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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6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리거나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이는 피고인 A과 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을 가리킨다)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같은 목수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 9. 8. 23:30경 춘천시 F 소재 G여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던 피해자 E(50세)에게 “돈도 없는 게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남이 택시를 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H, I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이 맞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 E를 쫓아 위 G 여관 3층 301호 숙소로 따라갔다.

H,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H, I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던 중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를 발견하였다.

H, I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 A도 이에 합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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