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빌딩 303호에 있는 ㈜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건설업에 있어서 하도급업자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가. 파주시 D 형틀 공사 하도급 부분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파주시 D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형틀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형틀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F은 2010. 5. 9.부터 2011. 9.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2년 6월분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청주시 상당구 H 신축현장 마감 공사 하도급 부분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H 신축현장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건설업 면허가 없는 I에게 마감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의 마감부분을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위 I는 2012. 4. 2.부터 2012. 7.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J의 2012년 6월분 임금 1,3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