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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23 2018고단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자, 경북 영덕군 E 및 F 소재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 포항시 I 소재 상가 신축공사(이하 ‘I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J은 건설업 면허 없이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고, M은 건설업 면허 없이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과 I 공사를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K 및 L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 J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J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23,31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과 I 공사를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M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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