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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5 2013고정26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농지 1596㎡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위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1596㎡ 중 440㎡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10. 농업진흥지역인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농지 2,536㎡(형 G의 소유)를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피고인 A 역시 대체 차고부지를 확보하고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원상회복이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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