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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30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308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8. 03:42경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대구 수성구 시지동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곳에서 청주시까지 운행하게 하고, 다시 그곳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F빌딩까지 총 644.11km를 운행하도록 하여 총 603,00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도록 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04:00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노래광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33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3. 23. 10:35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번지에 있는 안양 동안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J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피고인의 형인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K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K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위 J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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