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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8 2017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 라 엑 슬 루 타워 앞길에서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청 라 여성병원 앞길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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