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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3:20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2 경 같은 동 청 라 여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각 벌금 150만 원, 5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065%),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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