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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1753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방공무원들 로서 피고인 A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이하 ‘ 전공 노 광주본부’ 라 함) H 위원장, 피고인 E은 전공 노 광주본부 I 지부장, 피고인 B은 전공 노 광주본부 J 지부장, 피고인 C은 전공 노 광주본부 K 지부장, 피고인 F은 전공 노 광주본부 L 지부장, 피고인 D은 전공 노 광주본부 M 지부장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 약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은 2016. 12. 4.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12. 7. 광주광역시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 C은 2016. 12. 7. 과 2016. 12. 9. 광주광역시 남구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12. 5. 과 12. 6., 12. 7., 12. 8. 광주광역시 서구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 F은 2016. 12. 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 E은 2016. 12. 8. 광주광역시 동구 청사 외벽에 ‘N 는 퇴진하라’ 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 물건인 관공서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 V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 (CCTV 자료) [ 피고인들의 현수막 게시행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수단 내지 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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