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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5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 전공 노 ’라고 한다) M 지역본부 사무처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전공 노 M 지역본부 N 시 지부 회원이며, 피고인 D은 전공 노 M 지역본부 O 군 지부장이고, 피고인 E은 전직 P 정당 사무처장으로서 현재 Q M 본부장이다.

전공 노 M 지역본부 조직 부장 R은 2015. 8. 18. 경 2015. 8. 20. 16:00 경부터 2015. 9. 17. 24:00 경까지 S에 있는 M 도청 앞 소공원에서 전공 노 M 지역본부 본부장 T에 대한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집회( 이하 ‘ 이 사건 집회 ’라고 한다 )를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D)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 유지 인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 피고인 D은 이 사건 집회의 질서 유지 인으로서, 피고인 A는 2015. 8. 21. 09:07 경 위 M 도청 앞 소공원에서, 경찰관의 경고를 무시한 채 경찰관들에게 “ 뒤로 물러서라, 물러서지 않으면 각개 전투한다 ”라고 말하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 동지들 다 일어나 각개 전투하자. ”라고 말하여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고, 질서 유지 선 설정을 위해 경찰이 설치해 두었던 임시 방벽을 집회 참가자들인 B, C가 발로 차거나 집어던지자,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소공원을 벗어 나 T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M 도청 본관 건물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9:10 경 피고인 D과 E이 건조물 침입 증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M 도청 본관 현관 앞에서 “ 짭새 새끼들 아, 너희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민중을 때리는 나쁜 놈 들이지, 동지들 아까 그놈 끌고 와,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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