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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2 2020고단6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7. 3. 초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 9. 말경 헤어졌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 12.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던 사이인 여성에 대해 “언제쯤 사실혼 관계가 정리 되냐 사업자등록 변경은 언제 되냐 ”라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끌어 차량 뒷좌석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0. 13:30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E’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해자로 인해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7. 12:00경 화성시 화성터미널 근처에서 피해자와 동업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8. 2. 21:31경 강원도 양구군 소재 F에서 교제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준 옷, 신발 등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 사진을 전송하고, “내 전화 씹고 나한테 했던 것만큼만 꼭 해줄게, 모두에게 오픈하네, 내 과오와 쪽팔림을 , 생각해보니 당신은 나에게 너무했네, 이 빚은 갑아쥬께, 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참고, 요 사시미 들고 간다, 암만 생각해도 당신은 날 욕보였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7.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놀러가면서 나눈 대화 녹음내용과 피해자의 속옷차림 사진을 전남편과 친정엄마, 자녀들에게 전송하겠다며 피해자에게"언제가 어디에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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