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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3 2015고정653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21:4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제인 피해자 D(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해자의 언니에게 적극적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의 처제를 폭행한 후,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가 동생 집에 머문채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왜 전화 안 받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냐, 씨발,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 피해자들이 2015.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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