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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3 2014고단29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업자로서 파주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철골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7.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9, 11, 15, 19 내지 30, 36, 43, 47, 51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금 24,187,5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자로서 위 E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등 공사를 원수급인인 주식회사 대광건영으로부터 하수급 받고, 다시 그 중 철골 공사를 개인업자인 위 A에게 하도급 한 위 A의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A가 2014. 1. 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A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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