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구상금 청구 소송 이전의 경과 1) F은 서울 송파구 G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주식회사 H의 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52억 2000만 원)부 채권 공매 절차에 참가하여 2003. 6. 24.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3. 7. 29. F과 참가인이 위 G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그 배당금에서 공매 대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03. 11. 21. 위 약정을 근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카합2118호로 F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I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받을 배당금청구권 중 26억 55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원고와 2013. 11. 24. 보험가입금액 10억 6200만 원, 피보험자 F으로 한 공탁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2003. 11. 25. 위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다. 4) 참가인은 F을 상대로 가압류 금액 26억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3가합10504)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 7. 위 약정이 참가인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어 이를 취소한다는 F의 항변을 받아들여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나13969)하였으나 2006. 6. 8. 항소기각되었고, 상고장도 각하되어 2006. 6. 29. 확정되었다.
5) 가압류 이의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04카합876 에서 위 가압류결정도 200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