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항고인
청구인 1 외 3인
참가인(유언집행자)
참가인
사건본인(유언자)
망 사건본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참가인(대법원판결의 재항고인)을 사건본인(유언자)( 주민등록번호 생략)의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해임한다.
3. 심판총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각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인 사건본인 망 사건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7. 12. 2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신청외 1(대법원판결의 신청외인)과 그 자녀들인 청구인들과 신청외 2가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07.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동 증서 2007년700호를 통하여 상속인들과 상속인 신청외 2의 자녀인 신청외 3에게 유산을 분배하고 유언집행자로 참가인을 지정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다. 위 유언에 따른 분배대상 재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있었는데, 상속개시 이후 참가인은 위 유언에서 언급된 금융자산 중 거의 대부분이 이미 인출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라. 참가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아직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던 약 1억 2,300만 원 정도에 대하여는 2008. 3. 10.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이체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마. 청구인들과 신청외 1은 2008. 6.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참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1억 2,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2008카합532호 ).
바. 참가인은 2008. 10. 내지 11월경 부동산에 관하여는 청구인들 및 신청외 1에게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었으나,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대부분을 임의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청구인들에 대하여 참가인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에 대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도 거절하였다.
사. 참가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 검찰이 2008. 10. 1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자, 참가인은 같은 달 22일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증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단10967호 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아.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유증이행청구권은 신청외 2와 신청외 1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갖는 유증이행청구권이나, 신청외 1은 당시 유언공정증서상의 상속재산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은 신청외 1로부터 가압류 신청의뢰를 받은 바 없었고, 한편 가압류의 목적물 중에는 상속재산과 관련 없는 청구인 2 소유의 주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 청구인과 신청외 1은 2009. 4. 16.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7806호 로 참가인에 대하여 기인출된 금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인출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유언과 저촉되므로 위 저촉된 부분에 관한 피상속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참가인에 대하여 ‘보관 중인 예금채권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이 사건 결정 당시 소송계속 중이다.
차. 한편 참가인은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초재25호 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09. 5. 11.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기각’ 결정을 받았다.
2. 판단
유언집행자를 해임하기 위하여는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①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 참가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외 2는 위 공정증서에 언급된 재산 이외에도 별도로 유증을 받았고 별도로 유증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신청외 2와 청구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과 청구인들 사이에 계속된 분쟁은 신청외 2와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여러 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충돌, 분쟁이 있음에도 참가인은 청구인 2 개인 소유의 집을 가압류하거나, 신청외 1로부터 위임받지도 않고 임의로 이미 유언공정증서상의 상속재산을 분배받은 신청외 1 명의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인들 전원의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한 점, ④ 참가인이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임은 분명한바,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참여하에 그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재산의 관리 그 밖에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그 권한은 단순한 보존행위에 그치지 않고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처분행위까지 할 수는 있으나,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가사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들이 유언공정증서상의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유언의 효력이 기인출된 예금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유언공정증서상 분배 대상으로 적시된 예금채권의 분배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상속인들 및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인출 금원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 기간 동안 민사사건으로 소송계속 중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참가인의 해임 여부가 위 기인출 금원과 관련한 분쟁해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해임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들의 항고를 받아들여 참가인을 유언집행자의 직에서 해임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