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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0가단475574
구상금청구소송
주문

1. 이 사건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중간확인원고)는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121,178...

이유

1. 인정 사실

가. B의 근저당권부 채권 매입 1) B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D 건물 및 부지에 관한 주식회사 산업렌탈의 1, 2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152억 2,000만 원)부 채권 공매 절차에 참가하였다. B은 2003. 6. 24.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2) 피고는 2003. 7. 29. B과 피고가 D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경우 그 배당금에서 공매 대금과 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균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관련 약정’(이하 이 사건 배당이익 균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의 가압류 공탁보증보험 약정 등 1) 피고는 2003. 11. 21. 이 사건 배당이익 균분약정을 근거로 B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E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에서 받을 배당금청구권 중 26억 5,500만 원[=(경매 배당금 152억 2,000만 원 - 공매 대금 99억 1,000만 원)÷2]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와 2013. 11. 24. 보험가입금액 10억 6,200만 원, 피보험자 B으로 한 공탁보증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상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는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체 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금융기관 대출 연체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 이율은 연 19%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2003. 11. 25. 위 가압류 신청(서울지법 동부지원 2003카합2518)을 인용하였다.

3 경매법원은 2003. 11.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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