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2:00경 목포시 C아파트 10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와 다툰 후 거실 바닥에 옷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옷에 불을 붙였다.
그 후 피고인은 옷에 불이 붙어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겁이 나 물을 부어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2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와 싸운 후 홧김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서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현실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