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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3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6.경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소유의 G 에쿠스350JS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고,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및 압류 등을 모두 말소하여 주는 대신 차량 대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 및 압류 등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2011. 6.말경 서울 강남구 K건물 208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은 물론 매월 200만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는 피해자를 데려와 I에게 소개하고, I은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빌려 할부금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200만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4.경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2,500만원에 대한 자동차할부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매입한 L 에쿠스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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