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5. 서울 동작구 C 대 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연와조 평옥개 단층주택 53.88㎡(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종전 건물에는 ① 2009. 9. 25.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권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F, G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5. 4. 1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미등기 상태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고, 그 현황은 별지 2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미등기 건물의 철거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건 종전 건물은 1층 면적이 53.8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