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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5145
건물등철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9.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남편인 C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원인으로 2012. 3.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전남 해남군 D 도로 1,716㎡(대한민국 소유) 지상에 건축된 벽돌, 스레트 구조의 미등기 건물 65.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6년경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참조).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양수인은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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