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5 지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7. 12. 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7. 1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3 순번 ‘가~차’의 면적, 현황, 연결부호와 같이 단층주택, 비닐하우스, 견사 등(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전부 합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이 있는데, 일부는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걸쳐 있다.
다. 이 사건 주택 등은 본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자녀들)인 F, G, H, I 및 피고가 각 1/5씩 소유권 지분을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건물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7. 1 . 25. 선고 2012다7246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내에서 건물 전체에 관한 철거의무를 진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참조). 한편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2017. 12. 1. 완납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