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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5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1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08:2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 이 새끼야! 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3. 08:35 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는 나를 건들지 못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산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경장의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위 경장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58』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 을 통하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경 피해자의 재 채용 거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관할 관청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고, 위 업체의 원 청인 ‘K 건설 ’에 대해 근로 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를 무마하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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