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30. 1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 넘어로 위 주택 안 마당을 엿보고, 위 주택 마당에 아무도 없고 현관문 옆 계단 위에 컴퓨터 모니터가 있는 것을 보자 이를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주택 현관문 옆 계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위 모니터를 몰래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6. 5. 12. 14:3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46 세), G(84 세) 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담 넘어로 위 주택 안 마당을 엿보고, 위 마당에 아무도 없고 구리 전선을 모아 둔 자루가 있는 것을 보자 이를 훔치기 위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주택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주택 마당 계단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5킬로그램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서 확보 및 추송관련),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취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