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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9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1:50경 서울 서대문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의 일행들과 같이 가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6세) 소유의 D BMW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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