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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8. 04:19경 대구 달서구 C 상가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괴롭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 내 “이 새끼야! 너 좀 맞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얻어맞다가 피고인의 후배인 A을 신고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상체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희 집 주소랑 가족들 다 알아내서 죽여버릴 거다, 니 뒷조사해서 죽이겠다, 너희 부모까지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피해를 경찰에 진술할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5쪽)

1. 발생보고(폭행치상 등), 내사보고, 수사보고(휴대폰,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D 편의점 CCTV 동영상 관련)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 및 각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 휴대폰 파손 피해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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