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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3:20 경 경북 청도군 운 문면 운 문사 길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 265 소재 삼덕요금 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7. 4. 20. 자, 2014. 10. 6. 자, 2009. 5. 4. 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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