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9.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527번길 6에 있는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용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