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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3 2018가단50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1,578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7. 16.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10. 원고와 사이에 대출금액 35,000,000원, 대출기간 24개월, 연체이자율 연체일로부터 31일까지 연 23%, 32일부터 91일까지 연 23.5%, 92일부터 연 24%(이하 위와 같은 차등 연체이율을 순차로 ‘제1연체이율’, ‘제2연체이율’, ‘제3연체이율’이라 한다)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만기일인 2018. 6. 15. 이후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는 대출원금 35,000,000원, 연체이자 128,565원, 연체료 23,013원 합계 35,151,578원 = 대출원금 35,000,000원 연체이자 128,565원 연체료 23,013원 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및 연체료 합계 35,151,578원 및 그중 대출원금 35,000,000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등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2018. 7. 1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연체이율 피고의 연체 시작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는 대출 만기일을 기준으로 연체일수를 계산한 다음, 연체이율을 차동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인 23%의, 그 다음날부터 2018. 9. 1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2연체이율인 2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제3연체이율인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일시에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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