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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308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857,685원 및 그 중 72,278,261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8,600만 원을 이자 연 10.9%(연체이자 연 13.9%), 변제기 60개월 후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피고가 2018. 1. 15.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원고가 담보권 실행 등을 통하여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여, 2019. 4. 24. 기준 대출원리금은 합계 79,857,685원(대출원금 72,278,261원 이자 및 기타비용 7,579,42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79,857,685원 및 그 중 72,278,261원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정한 연 1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E이 원고의 대리인인 F와 함께 찾아와 피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위 대출계약은 피고의 계약체결 의사가 부존재하거나 원고측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외 E이나 F가 피고를 기망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대출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피고 명의의 농협통장,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해피콜’을 통하여 피고에게 직접 본인 여부 및 대출의사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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