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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1 2018노328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불법 체류한 점, 약 1년 3개월 동안 95회에 걸쳐 체류자들이 허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알선 책들에 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을 종료한 후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2 면 아래에서 일곱 번째 행의 ‘2017. 12. 경’ 을 ‘2017. 2. 경 ’으로, 제 3 면 제 4 행의 ‘2017. 12. 21.’ 을 ‘2018. 1. 3. ’으로 각 고치고, 제 3 면 제 7 행의 ‘ 그 무렵부터 2018. 5. 30. 경까지 ’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 제 25 조( 불법 체류의 점),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호의 2, 제 26조 제 2호, 제 1호, 형법 제 30 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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