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5고단1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 있는 미역국수 가공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자신의 직장동료인 B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2014. 12. 10. 22:02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33세)가 위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길이 약 70cm)을 들고 호프집으로 가 위 당구 큐대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