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02 2013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6:50경 제천시 C원룸 306호에 있는 피해자 D(51세)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70cm)로 피해자의 머리, 이마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사건현장, 당구 큐대,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