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14 2013고단17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당구클럽”에서, 위 당구장의 주인인 E이 피해자 F(33세)에게 “동호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 주의해라”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E에게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좆같은 당구장 뒷말하면 찢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함부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의 하단 부위(길이 약 7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회답서
1. 상처부위사진, 당구 큐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