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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907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3965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2014. 8. 13. 기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22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2014. 1. 17. 광주지방법원 2013하면222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4. 2. 4.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주문 기재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을 뿐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주문 기재 채권이 면책되었음을 확인을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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