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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6892
면책결정효력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6. 3. 30.자 대위변제금 32,782,191원에 대한 구상원리금 채무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단체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단19697호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3. 23. “원고는 D단체에게 54,744,257원 및 그 중 32,782,19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채권을 피고가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678호로 파산을, 2015하면1678호로 면책을 신청하여 2015. 8. 24.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5. 9. 8.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된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된다.

나. 피고의 비면책채권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1) 주장 원고는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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