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원고 A은 인천 연수구 D 대 48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원고들은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단독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세무사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상 2층은 오피스텔, 지상 3층 내지 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상 2층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1) 원고들은 2016. 7. 22.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6. 9.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들은 2016.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수임료 500,000원에 위임하였다.
피고는 2016. 11. 30.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소가 3개층 이하)으로 보고, 원고 A의 과세표준을 78,377,023원, 산출세액을 13,590,486원, 원고 B의 과세표준을 14,620,096원, 산출세액을 1,113,014원으로 신고하였다.
3 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라 남인천세무서는 원고 A에 대한 양도소득세 13,590,485원, 원고 B에 대한 양도소득세 1,525,636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2017. 5.경까지 위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세무조사 및 가산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