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1. 19. 부친인 망 C로부터 여주시 D 대 5,15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같은 달 22.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제1, 2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7. 10.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5. 11.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을 대금 합계 70억 원에 매도하였다.
E은 2016. 6. 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제1, 2 건물은 2016. 9. 7. 모두 멸실되었다.
원고는 2016. 8. 31.경 이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제1, 2 건물의 양도에 따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표준을 2,772,950,035원으로, 산출세액을 1,034,321,01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2018.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당초 2,772,950,035원으로 신고된 과세표준을 3,545,765,487원으로, 당초 1,034,321,013원으로 신고된 산출세액을 1,519,348,717원으로 각 경정한 다음, 가산세 168,110,601원을 합한 653,138,305원을 예상 세액으로 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5. 이천세무서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2019. 2. 27.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표준을 3,429,526,494원으로, 세액을 527,392,697원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