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발급번호 : D)을 발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F 주식회사(현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건설기술경력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고,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09년 9월 일자미상경 대학교 동기 H을 통하여 알게 된 자격증 대여 브로커 I으로부터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대여해주면 1년에 2,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해주고 그 대가로 년 2,0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자격증 대여 브로커 I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급받은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2010. 2. 1.부터 2010. 12. 1.까지 J 주식회사에 대여하게 하고,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F 주식회사에 대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2010. 2. 1.부터 2012. 4. 1.까지 자신의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자신이 경영하였던 F 주식회사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유지에 필요한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K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피고인 K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발급받은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 발급번호 L)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를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1. 4. 1.부터 2012. 4. 1.까지 피고인 A가 발급받은 위 건설기술경력증(건축초급)만을 빌려서 위 회사에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고, M을 실제 고용하지 않고 201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