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하려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동해시로부터 도급받은 “D센터 건축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115,000,000원 상당의 금속ㆍ창호공사를 하도급 함에 있어 동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건설업(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업체인 E가 운영하는 F에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G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며 동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H로부터 H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2004. 2. 24.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발급번호I}]을 2011. 2. 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11. 2. 1., 2012. 3. 22. 각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으로부터 L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1999. 6. 11.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M}]을 2011. 3. 31.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J)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N)로 2011. 3. 31., 2012. 3. 22., 2013. 3. 15. 각각 2,000,000원씩 총 6,000,000원을 대여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대여받아 사용하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O으로부터 O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으로부터 2004. 5. 12.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P} 을 2011. 11. 7.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