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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9
일반교통방해교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는 D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신도 및 경내에 세를 들어 살고 있던 J 등을 제외하면 누구도 통행하지 아니하고, 사찰 경내에 있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사찰 소유인 비단잉어 등을 절취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행위는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으며, 한편 본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진입로는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하기에 충분하고, 강원 평창군 I을 피고인 A으로부터 임차한 J, K은 위 장소로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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