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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12.20 2011고정34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09:30경부터 14:00까지 강원 횡성군 C 도로에 D 현대포터 화물차량을 세워놓아, E 포크레인이 지나지 못하게 하는 등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단속경찰관에 대한 전화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강원 횡성군 C 토지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일반의 통행에 공용되는 장소인지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983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강원 횡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그 형태 자체가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로인 점, ② 강원 횡성군 G 토지 소유자인 H은 그 소유 토지에 통행하려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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