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7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E 및 그 가족들만 사용하는 도로로써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가평군수의 복구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거나, 행정기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이 통행한 자국이 있고, 포장도로로 이어지는 등 그 형태 자체로서 사람들과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로 보이는 점, E 소유의 건물에 통행하려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하고, E는 약 9년 정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그 소유 집에 출입한 점, 이 사건 도로 입구에는 ‘G펜션’이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도로가 G펜션으로 출입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로막은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