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2:30경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521,83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부터 2019. 2. 23.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D의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보험처리를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