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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E 앞 도로를 따라 발안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F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낸 사고로 인하여,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72세)가 2015. 3. 14. 12:4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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