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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74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3:38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3:38 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주차 중이 던 위 화물차에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편에 피해자 E의 F 스타 렉스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 현장사진 (1 차 사고), 사고차량사진,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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