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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상을 내유사거리쪽에서 코리아타운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같은 방향 우측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1) F(36세)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같은 2) H 봉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였고, 사고 후 그대로 전방으로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3) I(48세) 운전의 J 스타렉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과 같은 4) K(34세) 소유의 L 포터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동시에 충격하였고, 정차되어 있던 같은 3) I 운전의 스타렉스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도로를 건너는 같은 5) M(21세)를 충격하였고, 같은 4) K 소유의 포터 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6) N(46세) 소유의 번호판 미등록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다.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1) I에게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2) M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7%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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