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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노243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4년 6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운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해 주었을 뿐 피해자 F과 I, J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의 계획조차 알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리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며, 실제 폭행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B의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다만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것만을 다툰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전에 I, J 등 공범들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공범 중 한 사람인 I이 칼을 소지하고 있거나 피해자 F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심신미약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 A가 사전에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차량 안에 감금시킨 후 폭행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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