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3노4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공갈의 점에 관하여, F가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자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폭행, 협박으로 F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던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말은 절도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지 않고, F가 절취한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일행이 F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피고인 일행이 자신을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할까봐 두려워한 F가 스스로 C의 집에 머무른 것이고, 피고인 일행이 F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