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원심 판시 제2의 가의 죄: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의 죄: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당시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장소인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을 의미한다.
에 갔던 H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S 역 근처 T 식당에서 만났는데, 둘이서 양념 갈비 2인분, 소주 3병 정도를 먹은 후 피고인이 ‘노래방에 가자.’라고 하여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 와라.’라고 하여 이 사건 주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서 술을 시키고 아가씨가 들어오기 전에 피고인이 ‘내가 소리 지르고 하면 무릎을 꿇는 시늉을 하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386면, 제387면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술값은 내가 알아서 내는 것으로 하고 H와 노래방에 같이 갔다. 처음부터 술값을 안 낼 의도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권 제363면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술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