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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합22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이유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건축사 명의를 빌려 D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부과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명의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그 세액 상당인 547,563,150원을 2011.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5,000,000원씩 변제하되,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게 위 분할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14. 6. 2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 E, F이 있는데, E, F이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피고는 2014. 10. 23.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결정(인천지방법원 2014느단2736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약정금 중 일부인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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