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정10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창고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자신의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천안시 동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시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콘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24.0㎡)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공무원 진술서
1.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